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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 및 경미한 터치

    2024-01-19 13:01: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페 아르바이트 장소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 아르바이트중 손님일행 두 분이 싸우시다가 말리는 중간과정
    - 손해의 내용 : 니가뭔데 관여하냐, 니년은 빠져라, 싸가지없는년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 팔짱낀 채로 경미한 터치
    - 증거유무 : 영상있지만 음성녹음x
    - 진행사항 : 경찰서 접수후 관할 형사팀으로 이관

    폭행죄로 1차접수하였으나 1차 경찰 통화 시 영상에 너무 미비하게 나와 폭행죄 입건 어려울 거 같다하심

    저는 이 일 이후 비슷한 체형만 보면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할 것 같다는 형사분의 말에 이런일을 앞으로도 증거불충분 시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욕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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