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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해지

    2024-01-19 15:40: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대구
    - 사고일시 : 2020. 06.

    - 사건의 경위 : 전남자친구의 친구가 개인 캐피탈 쪽에서 일을하고 있었는데 돈이 급하다고 해서 저의 친오빠 차 담보로 저당 잡고 전남자친구 친구가 일하고있는 캐피탈에서 200을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뒤 제가 전남자친구 친구한테 200돈 저한테 주고 제가 쓰고 갚겠다고 해서 200중 80만원만 받고 썼습니다 22년도 제가 저당풀어달라고 하면서 80 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핑계 되면서 2년가까이 아직 저당해지가 되지않은 상황이라서 법률구조공단에도 가봤는데 차용증이랑 변제영수증이 있어야 소송 가능하다구해서 차용증이랑 변제영수증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도 주지않습니다 저당권자 한테 직접 물어보고싶은데 번호도 모르고 해서. 묻지도 못하고 200만원 변제를 하지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이런경우에 전남자친구 친구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카톡에 저당해지 해달라는 내용이랑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당해지 안해주어서 차판매하지도 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소액이지만 소송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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