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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금융거래제한

    2024-01-19 16:24:1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1.17
    - 사건의 경위 :대출을 알아보다가 "[서민금융핀크(finnq)-고려저축뉴플랜론3]" 라는 문자를 받고 문의하니 신복위채무조정소액카드를 발급받고 3개월간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서 신용관리한다고 약속하고 신복위 사이트에 있는 강의 수강하면 대출이 된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신규발급이안된다고 하여서 등록해준다고 카드를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주었는데 250만원이 입금되고 3차례 100만원100만원 50만원 출금이되더니 정지가되었습니다 그이후에 지인한테 연락해서 정지가되었으니 이체해달라고하라고하더니 지인한테 대출을 시켜서 취소한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으로 연락이와서 문의남깁니다
     - 손해의 내용 :모든계좌 정지
    - 증거유무 : 비대면 카카오톡 내용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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