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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주세요 ..

    2024-04-03 00:26:52

    2년전에 전남자친구때문에 같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때 개인적으로 차용증 적으면서 원금 100빌렸고 그 지인 이자 법정이자 보다 더 높게 불렀는데 급해서 알갰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원금 70갚고 나머지는 2년만에 연락와서 30은 못갚은거 사기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유가 다 있어서 대화한내용 증거자료 내고 원금 30도 돌려주고 해서 불송치 났어요 근데 그 지인은 합의도 없었고 그냥 수사관님도 보고 저도 사기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가 당한것같으니 원금은 빨리 입금시켜주세요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더 엿먹으라고 문자도 협박적으로 오고 나머지 이자 160 넘게 달라고 민사 건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임신한 상태인데 저혼자 다 덮을쓸려고 하니 억울하네요 바보같은짓했지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변제 한 것이면 스토킹 등으로 고소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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