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024-04-03 16:11:0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1
- 사건의 경위 :
2024년1월
(대표님께서 별세하셔서 급여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신 날짜로 회사를 나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회사 관리직이 출근을 하지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다는 등
급여부분에 책임을 져주신다 하셔서 한달을 더출근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급여를 못받고있는지 지금 벌써 두달이 곧 다 되어가서
관리직분에게 연락을 했으나
직원들 급여로 유가족들이랑
법정싸움으로 가고 있다는말뿐
아무런 조치도 법적소송도 하지 않은거같습니다..
연락을 해서 상황을 말씀해달라하시면 걱정하지말고
기다리는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총두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상속받으실 유가족이 없으며 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다하십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해도 , 저말고도 급여를 못받은 직원이 있으며 , 관리직
이분이 100% 제 급여를 주실 수 있는건지 ..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급여
- 증거유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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