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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2024-04-03 16:11: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01

    - 사건의 경위 :

    2024년1월
    (대표님께서 별세하셔서 급여를 받지못한상태입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신 날짜로 회사를 나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회사 관리직이 출근을 하지않으며 법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다는 등
    급여부분에 책임을 져주신다 하셔서  한달을 더출근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급여를 못받고있는지 지금 벌써 두달이 곧 다 되어가서
    관리직분에게 연락을 했으나 
    직원들 급여로 유가족들이랑
    법정싸움으로 가고 있다는말뿐
    아무런 조치도 법적소송도 하지 않은거같습니다..

    연락을 해서 상황을 말씀해달라하시면 걱정하지말고 
    기다리는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총두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도 
    상속받으실 유가족이 없으며 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다하십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해도 , 저말고도 급여를 못받은 직원이 있으며 , 관리직
    이분이 100% 제 급여를 주실 수 있는건지 ..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급여
    - 증거유무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상속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 유족과 상의 내지 소송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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