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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도중 술집 앞에서 3;1싸움

    2024-01-20 11:38:34

    제목 그대로 종로3가역 근처 그때그집이라는곳에서
    술을 먹다가 합석하게 됐는데 말을 무례하게 해서 좋게 이야기하고자 나오라 하여 나왔으나 갑자기 나한테 왜그러냐 말을 왜그리 싸1가지 없이 말하냐니깐 욕설과 함께 한대 치라고 해서 먼저 했는지 잠깐 기억은 안나지만
    그사람도 똑같이 저를 때렸고 더군다나 무리 2명이 옆에거 추가적으로 저를 집단구타를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맨발로 어쩔수 없이 경찰서에 가서 서류 작성 하고 나왔는데 크게 다친것도 없으며 어떠한 물체적으로도 신체를 가하지 않았는데 과연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상당히 억울하지만 제 인사불성도 인정하여 궁금하여 말씀 남겨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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