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일경 지나가던 행인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CT찍으니 코뼈골절 상해 전치4주진단
2024-01-20 13:31:57-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거제시 아주동 하나로마트 사거리부근
-사고일시 : 2024.01.18 20:15분쯤
- 사건의 경위 : 하나로마트 사거리부근에서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는도중
행인하나가 제차를 발로찬건지 액션을 취한건지 발을 들어올려서 차려고해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뭐하는짓이냐고 실랑이 하는도중에
그 행인이 이마로 제 코를 들이받아 대화를 중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 하였고
아주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도중
경찰관이 코가 너무 부엇다며 사진을 찍어갔고 집으로 가서보니 그제서야 코가 아프기 시작하고 수면할때도 너무 불편해서
다음날 1월19일 거제 백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한후
의사 소견을 들어보니 코뼈 골절이 있고 일주일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골절된상태로 뼈가붙으면 나중에 성형외과로 가야한다 수술비용은 250-300정도다(성형외과는 가격모름) 라고 하셨고 상해전치4주진단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상해사건이라 가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할수도 있다고
경찰하고 통화후에 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주지구대에 전화해서 어제 일로 백병원을 갔다왔고 이러이러해서
고소장을 쓰려고한다 라고 했더니
담당형사가 지정되야 상황을 알 수 있다, 진술서를 썻기때문에
고소장 따로 쓸 필요가 없다 이러던데 이게맞는건지
가해자가 돈이없다고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있는건지
일단 제 사비로 수술하고 민사로 가야하는건지
민사로 간다면 전액 다 받아낼 수 있는건지
- 손해의 내용 : 코뼈골절, 회사짤림, 수술해야함, 생계박살남
- 증거유무 : 가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 자신이 때렸다고 진술함.
- 진행사항 :담당형사가 지정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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