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건축분쟁(시공사와건축주)상담

    2024-04-04 06:40:49

    안녕하세요 여수에 정비공장을 운영하려 공사를 진행하던중에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얘기가 길어 짧게 얘기한점. 이해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공사시작(여수)
    설계사무소(여수)는 일단 도면을 작성하고 추가로들어가는 도장부스기기에 대해서는 후에 수정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함 공사시작전 도장부스 사장(경기도 화성)에게 전화해서 공사를 해야하니 부스도면을 좀 보내달라하니 순서가 그게 아니라며 보내주지않음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건축주이고 당시 직장인이었음) 방문을 할터이니 그때 시공사와 얘기해서 공사하면 된다고함
    그러면 내가 중고부스도좀보고 공사에 대해얘기할겸 계신곳(경기도) 으로가겠다고하니 본인이 시간맞추기도어렵고 그럴필요없다고해서 알았다고함(후에보니 중고부스를 고철같은걸 가져옴) 9월에 부스업체사장에게 현장 도면사진을보내주고 부스업체사장에게 부스 도면을 받아 시공사 사장에게 그도면을 보내줌
    23년10월 부스기기공사를 위해 시공사 대표와 건축주(본인) 그리고 도장부스대표 세명이서 현장에서만남
    시공사대표(여수)와 부스업체사장 둘이서 공사에대해서 얘기함(본인이 느끼기에는 시공사사장이 이해를 잘못하는것처럼 느껴졌으나 기분나쁠까봐 얘기하지않음) 부스계약서를 현장에서 받음(계약서에부스 외경치수가 나와있는걸 후에 알았음)얘기했던것과는 다르게 기기업체가 금액을 더 추가해서 불렀는데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 이의 제기하지않음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 부스사장에게 확인을 받았는데 현장에가서 맞추면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함
    24년 1월공사가 완료(원래 계약은 23년11월공사완료에 준공검사까지 12월완료 예정이었으나 지연됨)되고 1월말쯤 부스사장이 고철같은 부스를 가지고 여수 현장에옴 (사장님 부스를 처음부터 이제품을 얘기하신거냐하니 그렇다고함) 공사가 잘못 됐으니 다시 다 뜯어야 된다고함
    현재상황은 (24년4월준공검사떨어짐)시공사사장은 나는도면대로했다(실제 도면상 수정되지는않고 현장에서 두사람이 만나 얘기한데로 공사가 되었다고함 ) 재시공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라 라는상황이고 부스업체는 나는모른다 시공사 사장에게 다얘기했다 계약서에 외경치수가 나와있지않냐 라는 얘기와 계속이러면 나는 공사못한다 (현재 공사비의 60%지급상태) 둘이서(건축주와시공사) 알아서하라 라는 상황입니다 시공사 사장에게 건축주는 공사에대해 아는게 없는데 잘못한게 뭐냐물으니 현장에와서 잘못된걸 바로잡아줬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거가 잘못이라 합니다(그러면 내가 일부를 부담할테니 나머지는 사장님이 부담하시라했더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는 저로서는 곤란한상황이고 재시공비용은 약 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제생각엔 두업체가 전혀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이 안듭니다 건축주 본인은 어떻게든 오픈하려고 모두 이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몰라라는 식입니다
    현재 저는 공사때문에 1월부터 다니고있던 직장은 그만둔상태이고요 그로인한 손해가 꽤 큰상황(월 800가까이 손해)에 두시공사가 저러니 답답하네요 재시공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설계쪽과 시공사 쪽 중에 더 누가 과실이 있는지 살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시공사보다는 설계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