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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에서식대를안줍니다

    2024-04-04 12:14:33

    업체는 작년4월부터 저희가게에서 조식,중십을먹기시작하여작년9월까지 식사를했습니다
    중간중간 결제날짜를미루기는했지만 삼백만원 ,사백만원씩두번 입금해주었고 공사가중단되서 건설사에서돈이나오면주겠다고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도안받고 서로미루는상태입니다 현재는3,936,000원을받아야할금액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한번바뀌었는데 외국인이름으로하여 업체명까지바꿔가면서 사업자등록증을보내었더라구요지금두가지다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있는상태이며 소장이바뀌었는데 배째라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하여 미지급식대를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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