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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2024-04-05 17:47: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지역의 모텔
    - 사고일시 : 2024년 4월 5일 새벽 1시경
    - 사건의 경위 :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잠듬. 물이 넘쳐 물바다가 됌.

    밑에 층 조명틈 사이로 물이 흐른다고 프론트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물을 끄고 뒷수습을 함. 위에층(705호)과 밑에층(605호) 물을 건조시켜야하는 일주일의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는 영업손해비용(대실비, 숙박비)를 요구함. 공사를 하게된다면 공사비용도 청구한다함. 

    1. 물을 틀어놓고 잠든건 우리 과실.
    2. 물이 넘치면 밑에 층에 누수가 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얘기하지 않음.
    3. 누수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조치를 취함.
    4. 물이 넘쳐서 누수가 될 정도면 건물에 하자가 있는거 아닌가?
     
    -> 705호를 일주일간 말리느라고 장사를 못하는 그 기간의 영업손해비(대실, 숙박비)만 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출해야할 금액을 최소화 하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705호의 욕조의 물이 넘쳐 물바다가 된 방, 605호의 누수와 누전.
    - 증거유무 : 따로 사진을 찍은것은 없으며 모텔 사장님이 따로 사진을 찍어두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배상책임은 있어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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