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고
2024-04-05 18:45:1223.7.3 오전 8시경 선임이랑 장난치고 생활관을 나가려는 도중 선임이 문을 잡아 당겨서 제 이에 부딛혔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 의무대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이가 원래 자리로 붙지 않았고 군대 내 의무대를 다녀와서(24.4.4) 군의관 소견서와 엑스 레이 사진을 받은 상황이고 군의관한테 상담 받은 결과 의무대는 법적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소견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원해서 선임에게 피해액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임에게 전화를 해서 사고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있냐 물어봤을때 없다고 하였고 그냥 고소 진행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소 전 손해배상 내용증명서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엔 민사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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