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진으로 인한 보험금

    2024-04-06 17:41:54

    A병원에서 척추중 ‘요추부 L3 골절’ 진단을 받아서 B보험사와 C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B보험사에서 실비와 골절진단비를 받았습니다. 그 후 C보험사에 추가 서류(MRI, CT) 판독지를 요구하여 A병원에 찾아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병원에서 골절이 아닌것으로 판단한다는 말로 진단을 바꿔버리면 제가 이미 B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병원에서 배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