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나요?
2024-04-07 13:03:36안녕하세요. 축구 체력 훈련을 하다가 상대방의 달리기가 늦어서 제가 상대방을 앞질러 달리는 과정에서 제 뒷꿈치와 상대방 앞꿈치가 겹쳐서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상대방이 제 뒷꿈치를 밟으면서 넘어진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 아이가 인대도 파열되고, 무릎으로 넘어져서 성장판을 다쳤다고 합니다. 상대방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비보험 적용 치료비 등에 대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고의가 없었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다친 일인데, 제가 가해자가 돼서 고의로 가해를 가한 것마냥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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