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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수리비청구

    2024-04-07 17:25:21

    공장임대후 비만오면 벽쪽에서 결로와 빗물이바닦으로흘러 내렸으며 공장주인에게.두세번이야기한바 수리하면 된다고 하고서는 별반응이없었며 자꾸공장을인수하라는 강요를하는바 살의양이 없다고 분명하게 의사전달후 결로와 물흐르는원인탓에 기계및원부자재를 사용할수없는지경에 이러러 다른공장에서 물건을 구매후 납품을 하다 코로나로인해 원료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공장을 폐업하게 되었으며 기계며 원부자재를 고믈가상에서 처리할수밬에 없을 정도로부식및 사용불가할정도이며 금전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데 공장주인은 공장수리비로 3500원의 터무니 없는견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30 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다소 과한 금액이라면 다퉈서 감액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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