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미성년자)에게 약 50,000,000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01-24 10:29:1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라남도 여수
- 사고일시 : 2023.10월경
- 사건의 경위 : 지인이 억울한 누명(거짓)에 씌웠다며 저에게 도움 요청을 하여 긴박한 상황을 옆에서 실시간으로 들으며 도움을 계속 주려다가 사기를 당해 저의 명의로 대구은행에 비대면 대출 44,000,000원건 발생(대기업 재직중이라 이정도의 대출이 될 수 있었던거 같아요), 제 은행의 돈을 모두 빼가 약 5,000,000원 이체
- 손해의 내용 : 대구은행에 비대면 대출 44,000,000원건 발생(대기업 재직중이라 이정도의 대출이 될 수 있었던거 같아요), 제 은행의 돈을 모두 빼가 약 5,000,000원 이체로 약 50,000,000원의 피해
- 증거유무 : 고소 접수 완료하여 사건번호 나왔으며, 경찰에 증거 모두 제출 완료했습니다. (카톡내용과 이체내역 모두)
- 진행사항 : 저는 21살 직장인이며, 당시 사건일에는 23년도 10월경 20살이었습니다. 많은 부채를 혼자 기간내에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을 신청하였고 아직 개시결정만 난 후, 인가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4-7월쯤 인가결정이 나는걸로 알고있고, 현재 범인이 잡혀 반성하고 있다며 달에 150씩 (수입이 더생긴다면 더 붙여서) 변제 하겠다고 합니다. 달에 150이면 너무 적고 기간도 너무 길어질것 같으며 범인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공증을 생각해봐도 공증도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배째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 소송을 생각중이며, 아니면 효율적으로 합의를 빠른 기간내에 대출사기액만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에 대해 아예 무지합니다. 쉽게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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