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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계약서의 법적 효력

    2024-04-08 16:54:34

    '갑'과 '을'의 도급 계약에서 '갑' 위주의 불공정 계약서를 '갑'이 요구하여 계약했다면 정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예를들어 설계용역의 결과물을 납품하고 용역비를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1) 발주처로부터 '갑'도 설계면적의 감소로 계약금의 일부 또는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을'에게도 같은 비율로 지급하겠다는 항목
    2) 변경으로 인한 여러번의 설계도 추가 용역비는 없다는 항목
    3) 각항의 해석은 '갑'의 해석을 우선으로한다는 항목
    4) 위와 같은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 등입니다.

    계약전 설계용역 요청이 왔고 용역은 80%이상 진행하여 성과품도 전달하였는데 이제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내용이 '갑'위주의 내용이라 곤란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아주 불공정하다면 무효소지는 있으나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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