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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권 침해 법적조치

    2024-04-09 10:52: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 회사
    - 사고일시 : 24.3.25
    - 사건의 경위 : 

    0. 저는 인사팀 사무지원이고,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의 당사자간 통화녹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
    1.안전환경팀과 업무조정 중에 있는 상태로,
    24.3.25 안전환경팀 담당직원이 제 회사 자리전화로 전화를 걸어 본인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취
    2.녹취한놈이 인사팀대리에게 미팅 요청하여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며 몰아붙이더니 녹취한걸 틀겠다고 함
    3.멀 녹취했나싶어서 틀어보라고했고, 안환팀직원 한말이 다 거짓임이 밝혀졌으나 또다른 녹취를 틀며 이분이 거짓말한거냐며 또 다른 꼬투리를 잡으려 들어 서로 언성이 오갔음
    4.진정한 사과한마디없고 업무조정 미팅을 주선한 인사팀대리에게 분명히 사과하라고 요청했으나 인정했잖아요 라고 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 
    5.이 사건으로 저의 브랜드가치에 대해서 안좋은쪽으로 이미 흘러가 본인이 손쓸수가 없다고 인사팀 대리 말하며 제탓으로 몰아 감

     손해의 내용 : 
    제 동의없는 불법 녹취와. 회사생활에 이미지가 손상이 갔다고 생각이 되며
    안환팀 담당자노와 하는 업무가 불편해짐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녹취는 당했으므로 증거는 없으나, 상황증거는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음성권 침해면 손해배상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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