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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진행 중에 광고주가 잠적했습니다.

    2024-04-09 12:17: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현재

    - 사건의 경위 : 업무 진행 중 광고주 잠적

    - 손해의 내용 :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2월 경 신규 광고주를 만나 디자인 의뢰를 받았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를 교환하여 서로 확인하였고 업무 착수금액 30%를 받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월 중순 경에 1차 디자인을 광고주에게 제시하여 컨펌 받았고, 시안을 몇 차례 수정하는 단계에서 광고주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 차례 전화와 독촉 문자에도 회신이 없습니다. 2월 20일 경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한두 차례 연락 안 되는 거야 통화 곤란한 상황이구나 이해했는데, 연락두절이 계속되다보니 이 것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이고 잠적했구나 깨달았습니다.
    디자인업 특성상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머지 작업 비용이 입금되어야만 완결 데이타를 광고주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 유보중인데 저는 조속히 이 업무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증거유무 : 전화 발송 내용, 카톡 상의 독촉 문자 내용, 진행중인 디자인 과업물 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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