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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권 관련.

    2024-04-09 16:12: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김해시
    - 사고일시 : 2024.04.09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계약 하였으나 공정위 신고를 사유로 상표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표가 와서 사진을 찍고 감.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매장 사진 일부를 찍어감.(가랜더, 일부 가격표, 계단내 표시 등)

    계약종료는 23.4월 이며 일부 제거 하였으나
    상호 및 간판은 변경하였으나 미처 제거하지 못한 가격표, 가랜드 등의 부착된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가맹 본부는 가맹사업을 22.12월~1월 경 사전 고지 없이 종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상표디자인 출원만으로 상표권 1년간 사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청구가 가능한건지?

    계약서 상에는 본사에서는 영업을 위하여 홍보 등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맹 사업을 가맹점 동의 없이 임의로 종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가맹본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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