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회사 업무상 손해인가요

    2024-04-10 11:30:21

    저는 비영리법인에 다녔고 국비보조금 사업을 했습니다
    2월 급여 지급시 1번통장에서 50만원을 더 이체해야하는데 2번통장에서 50만원을 더 이체했습니다
    3월 급여 지급시 해당사항응 반연하여 기안문을 올렸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해서 제 임의대로 기안문을 수정하여 이체 및 이체증 금액을 수정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또한 저 50만원을 실수로 48만원을 이체하얐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제가 횡령한 금액도 없고 이경우 담장자가 파악하여 정정기안을 통해 국비보조금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을 처벌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사안이 불분명하나 기안문 수정한 것이면 변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