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상 손해인가요
2024-04-10 11:30:21저는 비영리법인에 다녔고 국비보조금 사업을 했습니다
2월 급여 지급시 1번통장에서 50만원을 더 이체해야하는데 2번통장에서 50만원을 더 이체했습니다
3월 급여 지급시 해당사항응 반연하여 기안문을 올렸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해서 제 임의대로 기안문을 수정하여 이체 및 이체증 금액을 수정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또한 저 50만원을 실수로 48만원을 이체하얐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제가 횡령한 금액도 없고 이경우 담장자가 파악하여 정정기안을 통해 국비보조금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을 처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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