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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몫을 요구할 수 없나요?

    2016-02-10 09:02:56

     결혼한지 21년된 전업주부입니다 처음신혼집은 시댁에서 1억 4천에 구입해서 살게됐고 이사해서 지금은 6억5천정도입니다. 6억5천중에 1억5천은 은행융자금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재산에 기여도가 없어 제가 받을수있는 돈이 한푼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실제로 그런지? 제가 어느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6-02-10 10:28:13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0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시댁에서 해준 1억4천은 남편분의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혼인중 대출금을 제외한 3억6천만원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도 30%~5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니 남편분과 재산분할의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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