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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주인이 사용하지도 않는 출입구에 대한 돈을 요구합니다.

    2017-02-10 10:43:03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원주택형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조금 특이한데, 하나의 부지 안에 저희와 같은 건물 3개가 같이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현관(출입구)가 하나 있고, 후문이 각 건물 별로 위치해있습니다.

    저희는 입주할 당시부터 공동현관 쪽 입구는 폐쇄를 하고 후문만을 사용해왔습니다.

    대로변에서도 후문이 더 가깝기 때문에 출입할 때 후문만 계속 사용하고 공동현관은 차량이나 도보로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그 공동현관 사용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하기 전 주인은 돈을 지불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사전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입주를 하였고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심지어 저희 건물에서 공동현관 쪽 출입구에 대한 측량도 구청에 요청하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 소유라고 판단이 났고요.

    공동현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측량 결과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할 경우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관부분에 대한 토지가 귀하측 소유이고, 또한 공동현관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이나 차마가 전혀 통행하지 앟는 상황이라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혹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이에 응소하여 채무없음을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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