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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매매 후 누수 책임 문의

    2016-12-24 01:49:47

    제목 그대로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1달도 되지 않았는데, 싱크대쪽 천정과 안방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윗층 세입자에게 윗층 집주인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집주인에게 누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윗층 집주인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세입자와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문의사항
    1) 이사온지 한달도 안됐는데, 집 누수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전주인 인가요? 아님 부동산 인가요? 아님 윗층 집주인 인가요?

    2) 매매 후 6개월 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는게 맞나요?

    3) 변호사 수임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4) 소송을 하면 승소시 소송관련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5) 손해배상을 받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1. 계약성립시부터 하자가 있었고,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몰랐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사안의 경우, 매수한지 1달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성립시부터 누수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매도인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위의 손해배상 청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선임비용 및 소송기간 등에 관해서는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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