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4-04-11 07:46: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 전주
    - 사고일시 : 2024.04.10
    - 사건의 경위 : 이사때문에 "중기청 청년대출"을 위해 임차인에게 5백만원을 입금후 영수증을 받고 은행에 갔는데 건물 대출이 너무 많아서 안나온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돌려받을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혀 상관없는 감정평가를 받고 알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 특약 7) 임대인 및 건축물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 특약 8)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 가입불가시 임대차 계약해지 및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공인중개사를 안끼고 직거래를 해서 전세보증보험은 애당초 가입 불가라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5백만원
    - 증거유무 : 문자, 송금 이체 내역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1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