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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8:08: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 사고일시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제 고객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 했는데 19개월전 제가 고객에게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은 사용 했다고(카톡 보낸 사진있음) 저에게 모든 위약금 135만원을 배상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사의 말대로 안내했으나 잘못된 안내였고 지금 그 상사는 퇴사 후 연락두절 상태임) 위약금은 고객이 사용한 금액이 나왔음.
    - 손해의 내용 :135만원
    - 증거유무 : 상사와의 연락 증거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2

     업무적 과실이 있다면 상사와 같이 배상해야 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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