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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 옆 신축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

    2024-04-11 23:41:48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친정부보님 집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40년이상 노후화된 2층 주택(자가보유애 거주하심
    담벼락을 인접한 바로 옆 땅에서 기존 2층 건몰 철거후
    지하2층 지상 7층 건물 공사시작
    현재 기존건물 철거는 완료된상태:주택의 노후화로 기존에도 벽에 금이 많이 가있는데 집이 들썩일 정도로 소음과 먼지가 심함(지진이 난정도의 흔들림을 느낌)
    아직 지하 땅 파기도 전이라 팔순넘은 노쇠한 부모님은 소음과 집 안전 문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집 걱정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심
    현장 대표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시는데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어떤 약속을 받아놔야할지요
    집이 상하면 보상이 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2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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