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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구매를 빙자한 피부 및 바디관리 서비스 판매

    2024-04-12 22:51:32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피부 및 바디관리 서비스로 영업하고,
    계약서는 화장품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소보원에 상담 신청했더니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남아있는 화장품 갯수로 환불금액 산정 후 환불해준다고 했다가...금액이 커지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접촉성피부염 피부과 진단서 있습니다.

    환불금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화장품 남은 갯수+피부관리 잔여횟수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계약서에 기준이 없다면 적절히 합의하는 선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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