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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피해

    2024-04-13 09:49:48

    안녕하세요
    피부과 에서 선결제 220만원 치르고 그 금액만큼 자유롭게 와서 시슬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고 시술을 받은 과정에 너무 불편함과 통증이 있었지만 감안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고 일주일이 넘어도 멍과 붓기 통증은 그대로며 효과는 단 하나도 없었으며, 병원측 에서는 요즘 트렌드 라며 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부위 시술은 괜찮겠지 했지만 또 시술 과정은 너무 아프고 불쾌했으며 몇 달이 지나도 불편하여 이비인후과 내원도 하여 진료 받은 결과 최근에 아프신 부위에 시술 하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았으며 약 처방도 받아왔고 이 사실을 피부과에 전달 하였으나 병원 측 에서는 환불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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