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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운영하고있습니다.

    2024-04-13 17:22:15

    부모님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년전 식당에서 고객에게 뚝배기를 내려놓다가 국물이 튀었습니다. 고객은 화상병원으로가서 입원치료를받았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치료받으시면된다고 안내드렸는데 2주뒤 주말에 퇴원한다고 퇴원비를 입금하라며 연락이와서 부모님은 긴급히 자금을 마련하여 470만원을 병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통원치료비용이 많이 나오고 피해가 크다며 찾아와 위로금을 요구하여 800 만원을 고객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보험회사와 통원치료끝나면 위로금및 병원비 지급된다고하였으나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돈을받은사람이 인근 경찰지구대 경찰관이라는게 황당했습니다. 70대 어르신 두분이서하는 작은가게에서 코로나로 정부지원금받아가며 새벽5시 부터 나가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돈을받아가는게 합당한것인지.. 2년이 넘는기간동안 합의하고 있지않는 경찰관 상대로 소송하고싶은마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도움받을수있는 사항이 있을런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다소 부당한 부분은 있으나 화상을 입은 것이고 합의한 사항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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