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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09:19: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모님 집
    - 사고일시 : 2024.01.28
    - 사건의 경위 : 사이가 안좋은 누나가 장문욕설 카톡후 부모님 집에서 만나서 얘기중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둘다 욕하는 녹음파일
    - 진행사항 : 그자리에서 지구대 출동후 양측 이야기 듣고 철수

    1월 28일 00:15분 경에 누나한테 갑자기 장문의 욕설 카톡이 왔습니다
    저랑 누나는 따로 살면서 1년동안 연락을 
    안하다가 갑자기 욕설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누나가 술을 먹은거 같아서
    술먹었냐고 카톡으로 다시 물어보니가 욕설을 하면서 얘기하다 어머니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후 제가 01:00 경 본가 도착후 누나를 기다리면서 어머니랑 같아 앉아있는데 누나가 들어와서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앉아있는 저를 발로 툭툭 쳐서 일어서서 얘기하는중 누나는 이미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후 손가락으로 사때질을 하면서 제 눈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지말라면서 누나에 손을 밀쳤고 그러더니 자기랑 얘기한거 녹음 다했다고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하더니 112에 전화 하시더니 자기 동생이 자기를 폭행했다고 진술하면서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하신 경찰관분들이 각자 진술을 듣고 얘기를 하고 지구대 분들은 누나를 먼저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누나가 고소장을 접수해다고 형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누나를 밀치로 목조르고 떄렸다고 진술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폭행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후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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