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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합의금 문의

    2024-01-29 11:14: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2023년7월19일
    - 사건의 경위 : 온라인판매사기
    - 손해의 내용 : 허위사실로 휴대폰기기변경을 유도하여 변경 후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여 사기죄로 고소함
    - 증거유무 : 있음(통화녹음파일 및 문자, 통화내역)
    - 진행사항 : 고소 후 검찰로 넘어갈 단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전화로 휴대폰기기변경 전화를 받았고 개통후 최초 설명해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 관련 증거자료 및 통화녹음 제출하여 사기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현재 혐의는 인정되었고 검찰로 넘어갈 단계입니다.
    제가 피해금액 200만원 정도 이며 변호사상담과 경찰서 다닌거 증거 수집한거 등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요?
    또한 상대는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피해금 알파로 합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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