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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24-04-14 16:28:32

    어려서 엄마랑 아빠는 잦은 싸움으로 따로 살았고 전 아빠랑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때 아빠가 돌아가시고부턴 엄마랑 살아왔는데 아빠 돌아가셨을 적 큰엄마와 큰아빠가 아빠에게 빚이 있다며 논이며 차랑 기계들까지 다 팔아 갚았답니다. 정확한 증거는 보지 못했으나 9500정도 빚이 있었다고 갚고 남는게 없었다고 하네요 이후 어렸을 적 살던 땅과 집이 큰아빠 명의였다가 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누가 세 들어 살고 있고요. 근데 불법땅이다보니 시청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팔지도 갖지도 못한다고 하여 시청에다 땅을 팔았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산다고 하여 큰아빠 도장과 인감이 필요해 연락드렸더니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엄마에게 3000만원 주면서 자식 키우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빚이 있다는 말로 법적으론 배우자이기에 해결 할 것이 있다며 도장을 달라고 하여 멋대로 말도 안되는 각서를 썼습니다. 엄마는 몰랐다고 하고요. 큰엄마는 제가 어려서 본인이 해결 했단 이유로 3000만원 준 돈에서 1000만원도 자기 돈이며 본인 아들 준다며 제 아빠 제사 지내는데 쓴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사안이 불충분하지만 각서가 있으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각성에 따라 협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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