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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세집 도배 비용 부담문제

    2024-04-14 18:30:19

    현재 반전세 1억에 26만원 계약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아랫집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확인 해 본 결과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베란다에 물이 고여서 아랫집에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아랫집 도배를 하고 비용부담을 해야하는데 집 주인은 제 과실이라고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황개요는
    1.아랫집에서 누수가 나서 확인해보니 우리집 보일러에 누수가 나서 베란다에 물이 고였다
    2.확인해보니 베란다 하수구가 막혀있어서 물이 하수구로 빠지지 못하고 고였다
    3.집 주인은 관리를 못한 임차인 잘못이라고 비용부담을 하라고 한다

    보일러가 있는 베란다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라 보일러가 고장난지도 (보일러 사용엔 문제가 없었음) 몰랐고 물이 새서 고이는 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청소를 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고장이 원인이니 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니 그렇게 보일러 관리 안할거면 보일러를 애초에 쓰지 말았어야 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공인중개사 2분 한테 물으니 제 부담이 없는거다 라고 하시는데 집주인은 말이 안통하는 상황입니다

    반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비용부담을 누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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