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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신고

    2024-01-30 02:37:06

    안녕하세요
    10월24일날 방 계약으로 부동산에 방문했고,
    방 계약을 했지만 이틀 뒤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기로 하신 분 사정으로 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집에 그대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사가기로 한 방계약을 파기하기하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말씀 드렸더니 그럼 집주인한테 전달하겠다 하셨고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주고 방값 한달치만 받겠다 하여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 친오빠가 저에게 독립하게 되어 응원차 보내준 돈이였기에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되돌려 받고 싶다 말씀드렸고 줄수없다 한뒤로 연락을 드려도 수없이 수신거부를 했고 문자도 확인 하지않아서 저는 연락할 방법이 중개인 폰번호 밖에 몰라서 그 쪽으로 여러번 연락했는데 계속 수신거부를 해서 답답한 마음에 문자로 여러번 연락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회피했고 문자 확인 하지 않아서 3일동안 연락했고 중개인이 제를 스토킹 신고를 했고, 그이후로 단한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어서 중개 수수료 대한 부분으로 연락을 한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인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스토킹으로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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