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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용차량 이용 사고 문의

    2024-04-15 16:47: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023.5.16.(화) 13:50
    - 사건의 경위 :  2023.5.16.(화) 13:50분경 주차장에서 실무자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지원 후 주차를 하다가 보이지 않는 주차타워 구조물에 차량 뒷유리가 접촉되어 차량 뒷유리가 파손됨.

    - 손해의 내용 :  23년 당시 수리비용 300,000원 발생하여 차량운영비에서 지출하였으나 24년 2월 지도점검 결과 환수조치 결정이 됨.

    실무자에게 300,000원의 차량수리비를 환수조치를 요청할 시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거부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직원 실수면 손해배상으로 일부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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