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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일때 호프집에서 술을 마셔서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2024-04-15 17:23:4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광역시 서구 
    - 사고일시 :2020년 5월 20 일
    - 사건의 경위 :4년전인 2020년 5월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두리꼬치 라는 호프집에서 저 포함 4명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던 손님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분들이 오셔서 경찰서를 갔는데 저희가 미성년자고 신분증을 안보여줘서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없어서 각자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훈방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그 가게 사장님한테서 소장이 송달 되었습니다 
    일단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데 답변서 요약표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야 인정여부와 화해/조정 희망여부 소송요건 흠결 유무 이런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답변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정말 아는게 없고 변호사분을 선임할 돈도 없는 군인과 학생들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원고측에서 300만원 청구 
    - 증거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6

    침해를 준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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