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은 헬스장 회원권 환불
2024-04-15 18:19:162024년 4월 초에 당근마켓을 통해서 1년 회원권을 양도받았습니다. 365일중 약 197일정도 남은 회원권이었습니다. 그 당일에 헬스장에 가서 양도비 55,000원을 내고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 안된다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헬스장 측은 내용증명서를 받은 후, 저에게 줄수있는 것은 양도비로 낸 55,000원 뿐이며, 제가 회원권을 결제한 것이 아닌 개인간 거래로 회원권을 구매해 양도비를 지출해 회원권을 등록한것이라며 헬스장 이용권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저에게 양도권을 준 사람이 직접 헬스장에 환불 요청을 해야한다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양도비를 내어 회원권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ㅇ개인간 거래로 얼마를 줬든, 어떻게 받았든, 헬스장 이용에 대한 모든 환불 금액은 저한테 줘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저 제가 회원권을 결제한 내역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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