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2024-01-30 18:05:12새벽 12시 반 넘어서 밤늦은 이웃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제 3자가 저희집인줄 알고 오해해서 찾아온 상황과
그 층간소음을 유발한 세대가 어딘지 알지만
당일 이사한 것 같아 이해하겠다
나도 누군가에겐 층간소음으로 가해자일 수 있기에
이해하고 조심하려고 하지만
오늘처럼 그쪽집 때문에
우리집이 오해받을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적었습니다
그 세대가 어딘지는 적지 않았지만
아파트카페 특성상 제 동호수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층간소음에 대한 감정이 서로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위에 카페에 적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인터넷명예훼손 등으로 걸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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