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범죄 배상명령 확정 선고후 어떻게 집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024-01-31 19:13: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관악구
    - 사고일시 : 2023/07월 경
    - 사건의 경위 : 무인 프린터점에 흘린 카드(제 명의)를 피고인이 훔쳐주워 109만원 가량을 사용함.(금은방 3곳에서 각각 30만원씩 씀)
    - 손해의 내용 : 제 피같은 돈 109만원을 씀..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판결 남. 징역 3년, 배상명령 109만원.

    피고인 구속되고 징역 3년 처벌나왔고 제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 109만원 지급하라고 확정되었습니다.
    등기로 받은 판결문 정본에 배상명령 가집행을 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이제 제가 뭘해야 돈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하는지에 대해서이고, 또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것이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조회는 어떻게 할수있고 변호사없이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1

     가집행을 하려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