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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하신분이 차량응 파손하였습니다

    2024-02-01 10:28:43

    제가 탑슨하고있는 차량에 허리띠를 풀어서 손에감은뒤에 차량파손 및 유리창 가격 내리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녔습니다.
    놀라서 문을 급히 잠궜고 그러자 상대방이 협박과 함께 차량 파손능 하였습니다.
    지금 견적을 받은결과 차량은 수리비만 200정도 나온다고 예상하는데 상대방은 합의는 원하는거 같은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다고 얘기하네요. 가해자가 탔던 차량과 돈일한 차량을 보면 아직도 놀라는중입니다. 어제도 그랬구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받는중 입니다
    말도안되는 금액이니.합의하고싶지 않은데 어떻게하는게 좋은걸까요? 합의를한다면 적정금액이라는게 있니요??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아직조 떨리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패해금 알파로 합의하시고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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