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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서 판매한 디지털콘텐츠

    2024-04-17 13:15:48

    특정 쇼핑몰을 제작 판매하는곳에서 스킨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몇년전 올려놓은 저희 스킨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구매안내사항에 환불관련된 규정으로 아래의 글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로 분류되어 디자인 복사 또는 원본 다운로드 또는 계약완료 이후에는 청약 철회(상품 환불)가 불가능합니다.
    '

    이와 일치하게 디자인을 판매후, 구매자의 업체에 맞게 수정까지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80%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컨펌을 받는 과정에서 구매자측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현시점에 연락이 와서 전액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액환불은 어려우며, 디자인 복사가 완료되었기에 그에 대한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수정을 하였지만 내가 한 수정작업에 대한 금액은 환불해드리겠다라고 즉 , 부분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전액환불을 요청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매전에 안내사항에 환불에 대한 규정을 보았으며 그에 동의하여 구매한것이고, 저희가 수정한 노력과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하여 그것에 대한 비용만 환불해드리겠다고 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다보니, 알아서해라 신고해라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전액을 환불해줘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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