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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1 16:22:4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구리
    - 사고일시 : 23.03 ~ 24
    - 사건의 경위 : 23년 3월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2천만원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냐고 하여 2천만원은 없으니 투자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천만원도 괜찮다하여 수중에 천만원도 없다 말을 하였고 그러면 천만원 정도면 월 150정도 이익이 나니 100은 대출금 상환으로 써도 50은 이득이라며 대출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라며 원금 천만원 + 월 150만원을 받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4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 150중 일부분만 돈을 받았고 상환금이 100이 나가는 상황에서 돈을 받지도 못하고 계속 제돈이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사업자 검색을 하니 폐업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톡도 보내면 한참지나야 답장이 오긴 오는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입니다.. 

     검색해서 찾아보기를.. 사기죄는 기망에 중점을 두고 채무자가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았으면 성립이 안된다고도 하고 민사로 고소를 하여도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어차피 받을 수 없다하니 무엇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현재까지 투자로 인한돈 800 + 원금 1000
    - 증거유무 : 모바일 차용증과 카톡내용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2

     일부만 돈을 갚은 경우, 최초 돈을 빌릴 때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간 명목과 다르게 돈을 사용하였다면 기망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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