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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중 물건 피해 발생

    2024-04-17 16:41:09

    수영을 하던중 맞은편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과 손끼리 부딪혀서 상대방의 애플워치의 액정이 파손이 생겨 상대방측에서 액정 파손가격 32만원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고의성도 없을뿐더러 수영장에서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해서 배상해줘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7

     과실이 있다면 일부 배상은 해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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