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 대표가 손해배상

    2024-04-18 13:50: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전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 회사는 병원 진료비 청구 대행 업체로 병원과 계약을 하여 월 마다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 후 청구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이의제기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표와 논의 중 전액 환수를 하라고 하여 환수를 하였으나 다시 재청구가 안 된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며 처리가 다 된 후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회사의 상황과 업무 과다로 퇴사 후 타 병원에 이직한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이의제기 기간을 놓친 금액
    - 증거유무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