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 대표가 손해배상

    2024-04-18 13:50: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024.04.03
    - 사건의 경위 : 전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 회사는 병원 진료비 청구 대행 업체로 병원과 계약을 하여 월 마다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 후 청구 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이의제기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표와 논의 중 전액 환수를 하라고 하여 환수를 하였으나 다시 재청구가 안 된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며 처리가 다 된 후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회사의 상황과 업무 과다로 퇴사 후 타 병원에 이직한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이의제기 기간을 놓친 금액
    - 증거유무 :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8

     업무적 과실이 있다면 일부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