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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인한 신혼여행 계약금

    2024-04-18 15:21: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0년
    - 사건의 경위 : 코로나전 19년도 신혼여행 계약건으로 20년도 코로나로 인한 항공권 취소되어 신혼여행 이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해당건으로 이후 환불 요청했으나 50프로 외에는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는대 해당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금이 소멸된건 아니나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다보니 제약사항이 많아 계약금 사용이 어렵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40만원
    - 증거유무 : 여행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9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 계약해제 가능성은 있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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