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실적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2024-04-18 23:01: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업무 방해?)
    - 사고일시 : 4/18
    - 사건의 경위 :
    제가 미국 인턴십을 1년 다녀오면서 이용했던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저는 해당 에이전시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들과 불편한 경험들을 인터넷에 정리해서 '해당 에이전시 이용하지 말라' 라는 글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이 에이전시가 저를 고소할 거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뭐로 고소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할 것 같다고 경찰 분이 그러셨습니다.
    저는 해당 에이전시가 인턴십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들이 저처럼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공익의 목적으로 글을 올렸던 것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목적이 공익에 있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올린 글은 공익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사과하고 바뀔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고소를 하니까 좀 괘씸하긴하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좀 불편한 법 같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불편하다고 남겼던 내용들 대부분 메일로 제가 가지고 있고 과장된 것도 없이 그저 사실만 나열하였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