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2024-04-18 23:01:4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업무 방해?)
- 사고일시 : 4/18
- 사건의 경위 :
제가 미국 인턴십을 1년 다녀오면서 이용했던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저는 해당 에이전시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들과 불편한 경험들을 인터넷에 정리해서 '해당 에이전시 이용하지 말라' 라는 글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이 에이전시가 저를 고소할 거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뭐로 고소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할 것 같다고 경찰 분이 그러셨습니다.
저는 해당 에이전시가 인턴십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들이 저처럼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공익의 목적으로 글을 올렸던 것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목적이 공익에 있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올린 글은 공익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사과하고 바뀔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고소를 하니까 좀 괘씸하긴하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좀 불편한 법 같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제가 불편하다고 남겼던 내용들 대부분 메일로 제가 가지고 있고 과장된 것도 없이 그저 사실만 나열하였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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