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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관련해서여쭙니다

    2024-04-18 23:30:48

    배달요식업을 했었는데 장사가 안되서 이번달 폐업예정입니다
    배달의민족 관련 마케팅광고대행사와 계약을하고
    300만원에 12개월 계약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2개월이 다 채워지지않았고
    폐업을해서 선불로 지급했던 300만원 중 남은 기간 만큼의 금액을 환불 받고싶습니다 계약서상 이런경우에 대한것은 명시 되어있는게 없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영업사원 2명이 와서 제 계약 담장자가
    3개월뒤 매출이 안올랐을시 100만원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같이온직원분께
    들으셨냐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증인이시다 하고
    그 광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0

     계약서를 토대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그런 조항이 미비하다면 일부 환불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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