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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협박죄가 될까요?

    2024-02-04 15:48:03

    전 남자친구 명의의 휴대폰을 쓰다가 요금이 조금 밀린 상태에서 핸드폰을 해지하겠다고 저한테 200만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자친구 때문에 빌린돈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까지 주기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이 400을 넘었고 아직도 갚고 있기때문입니다 그 후로 전 남자친구를 차단하였는데 전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에게 제 연락처를 보내주며 대신 연락 좀 해달라며 제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제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냈고 그 내용도 내용증명 보내겠다 내일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러 경찰서에 가겠다 마지막 기회 줄때 해라 너네 집이 압류 될 수도 있다 일 키우기 싫으며 연락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랑 친하지도 어쩌면 알지도 못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게되고 또 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것도 너무 싫고 창피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네 집 앞까지 가는건 스토커법에 해당 되겠지만 너네집 동호수 앞으로 찾아가는건 법에 걸리지않는다며 집에 찾아 갈 수도 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건 그냥 돈을 주는거밖에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명의를 빌린 것이면 갚는 것이 맞아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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